'부캉이' 인형·머그컵 독점하나…시민 상표 선점에 부산시 '빨간불'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6.09.29 18:21  수정 2026.09.29 18:2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부산시 공식 굿즈 사업 차질 우려

부캉이는 지난 18일 북항에 처음 나타난 이후 열흘간 누적 방문객 60만여 명을 끌어모았다.ⓒ연합뉴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나 인기를 끌며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상어 '부캉이'의 상표를 한 일반 시민이 먼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지난 25일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해 현재 심사 대기 중이다.


해당 시민은 머그컵, 물병 등 생활용품과 의류, 인형 등을 상표 사용 대상(지정 상품)으로 등록 신청했다.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부캉이 캐릭터를 활용해 굿즈나 공식 기념품을 개발·출시하려 할 때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나 상표권 분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출몰해 큰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를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북항에 처음 나타난 이후 열흘간 누적 방문객 60만여 명을 끌어모으며 화제를 낳았다.


부산시가 추석 연휴 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한 명예홍보대사 위촉 찬반 이벤트에서도 참여자 8200여 명 중 91%가 찬성표를 던질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위촉식에서는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캉이를 대신해 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에게 명예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