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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인사


입력 2021.05.31 17:12 수정 2021.05.31 17:3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靑 "오후 5시경 임명안 재가…6월 1일 임기 시작"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내일인 6월 1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3분 만에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개회했는데 야당이 (전체회의에) 오지를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여당 단독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승인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전관예우 의혹 △자녀 공공기관 특혜 채용 의혹 △법무법인 재직 시절 고액 고문료 논란 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해 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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