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5.08 14:57  수정 2026.05.08 14:57

중위소득 50% 이하·주거비 부담 30% 초과·최저주거기준 미달

해당 '복합위기 1인가구' 법률상 규정…주거지원필요계층 포함

주거환경 분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 의무 부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동시에 노출된 1인가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에 대한 별도 정의나 정책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중첩되는 '복합위기 1인가구'의 경우 주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연령이나 가구 형성 원인 등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고려한 정책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를 '복합위기 1인가구'로 정의하고, 이를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복합위기 1인가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실태 파악과 정책 연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 취약성이 중첩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복합위기 1인가구의 특성과 주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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