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저격수' 배현진, '페노메논' 정조준…송곳 질의에 박진영·최휘영, '계약 문제' 인정 등 [10/8(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10.08 16:45  수정 2026.10.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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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JYP 저격수' 배현진, '페노메논' 정조준…송곳 질의에 박진영·최휘영, '계약 문제' 인정


K팝 축제 '페노메논'(Fanomenon)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부실 계약 논란을 파고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예리한 질의를 통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잇달아 몰아붙이며 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사실상 확인받았다. 국가사업임에도 민간기업에 상표권이 과도하게 귀속되고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끝에 최휘영 장관으로부터 계약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내면서다.


배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위원장을 상대로 페노메논 상표권 계약의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핵심은 국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JYP가 국내외 상표권을 사실상 쥐고 있고, 정부가 이를 전담법인으로 넘기도록 강제할 장치가 계약서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배 의원은 현행 계약서에 해외 상표권이 JYP에 귀속되도록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구조가 적절한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현행 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계약서 작성 과정도 도마에 올렸다. 배 의원은 국가와 JYP가 체결한 계약에서 권리 이전과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 장치가 미흡한데도, 정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박 위원장이 계약서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어느 쪽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한다"고 답하자 배 의원은 "본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의 권리 계약서인데 작성 주체조차 모른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특히 정부가 향후 '전담법인'을 만들어 JYP가 보유한 상표권을 이전받겠다고 설명해온 것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확인 결과 전담법인과 관련한 별도 계약서가 없고 구체적인 상표권 이관 계획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정명석·JMS, 성폭행 피해자들에 3억7000만원 배상"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와 교단 측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실)는 이날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총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과 이자를, A씨에게는 4000만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서는 정씨, 교단과 공동으로 메이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에이미씨와 A씨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임금 넘어 경영권까지…삼성바이오 노사, '임단협' 갈등 확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인사 등 경영권 문제까지 옮겨 붙었다. 삼성바이오 노조가 이번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핵심 목표로 인사 기준을 단협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상생노동조합은 지난 7일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임단협을 단순히 월급 몇 퍼센트 더 달라는 싸움으로 본다면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제도"라고 말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노조가 단협에 담도록 요구한 항목은 ▲인사이동 기준 ▲근무제도 변경절차 ▲평가·승격 공정성 ▲성과보상 원칙 등이다. 대법원 판례상 인사 평가, 승진 등을 포함한 인사권과 경영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고유 권한에 속한다.


그간 노조는 대외적으로 셀트리온 등 경쟁사와의 임금 격차 해소를 파업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반면 이번 입장문에서는 인사 제도의 단협 명문화를 교섭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일각에서 노조가 외부에 내건 명분과 실제 교섭 요구가 다르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한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교섭 대상이 아닌 인사·경영권을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건 정당한 범위 바깥"이라며 "파업 명분과 실제 교섭 요구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실력 행사가 벌어지게 되면 노사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성장의 결실을 임직원들과 나누고 합리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대화할 용의는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도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과도한 개입 요구와 이를 명분으로 한 명분 없는 파업 시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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