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에 따라 D-NET 보관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 검토
장기 보관 증거 관련 전자적 증거 관리 자문위 심의 진행 예정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한 디지털증거가 폐기 검토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소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따라 디넷(D-NET)에 보관 중인 전자적 증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증거 폐기를 결정하거나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그간 검찰청이 장기 보관해온 디넷 증거를 재판 중인 것만 보관하고 수사·기소 중지 사건과 관련한 것은 담당 수사 기관에 이관한 뒤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법무부가 영구·준영구 보관해온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법무부가 장기 보관 사례로 세월호 사건, 이명박(MB)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소청은 "해당 사건들은 장기 보관 증거 사례로 언급했을 뿐"이며 "장기 보관 증거를 계속 보관하기 위해 전자적 증거 관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은 내란특검이 수사했던 12·3 비상계엄 사건 증거의 보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선 "내란특검은 디넷이 아닌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서비스(NDFaaS)를 이용했다"며 디넷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NDFaaS는 이용 기관이 독립적으로 전자적 증거를 직접 등록·폐기·보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라며 "여기에 보관하는 전자적 증거는 내특검이 관리와 폐기 업무를 수행할 뿐 공소청은 관리, 폐기 업무 주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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