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수사 대상 '사법·수사기관 공직자' 제한 검토
김기표 의원 "중수청과 수사 중복…감찰 기능하는 게 맞아"
공수처 "수사대상 첫 번째가 대통령, 두 번째가 국회의원"
오는 7일 국회서 관련 토론회…내달 개정안 본격 입법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과 주변 수사를 지휘계통에만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광범위하게 규정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법 개정 추진은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공수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중수청과 중복되는 영역이 있어 공수처는 감찰 기능을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검토 중인 공수처 개편안은 공수처를 직접 수사기관에서 중수청·공소청·법원·경찰 등을 감시하는 견제 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가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는 공수처 대신 중수청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역별 거점을 두고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판사 등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단 목적에서다. 공수처 인력 개편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대상과 관련해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에 보면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재직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며 "첫 번째가 대통령, 두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또 전국 단위로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당연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 범위와 인력 부족 문제 등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현재 인원으로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수사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꽤 있는데, 관련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은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7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공수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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