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정치자금 기부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여론조사 실시 및 무상 제공 의뢰 의사 합치 증거 없어"
1심 "암묵적 의사 합치 있었다" 징역 2년 선고했으나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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