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석 놓고 여야 충돌…與 "일반증인" 野 "사법독립 관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06 12:12  수정 2026.10.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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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서·질의응답 의무"…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제동

국민의힘 "수십년 관례…대법원장 강제 이석, 사법부 독립 훼손"

재제청 공방 계속…與 "관례 깬 건 대법원장" 野 "대통령 나와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선서와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인사말 후 이석하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대법관 제청 문제 등에 대한 증언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서두에 선서나 증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관련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마지막에 자신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서 거부 등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했고,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 말씀을 하는 게 관례였다"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놓는 것이냐"며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기존 입장 차이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협의 관행을 깨고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만큼 국회에서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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