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일부·전부 면제’ 근거 마련
1차 객관식 4과목·2차 서술형 2과목…합격 후 연수 수료해야 자격 취득
관련 학과 필수과목 이수자도 일부 면제 추진…1차 합격자 면제 기간 2년 계획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오는 2028년 처음 시행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 자격에 따라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별로 검증한 내용이 다른 점을 반영해 응시자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마다 시험과목이 달라 검정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시험을 면제하면 응시자 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면제 범위를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관련 학과 필수과목 이수자와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등 자격 보유자에 대해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면제 과목으로는 재난관리총론 또는 재난위험평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1차 시험 합격자가 해당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기획·조정과 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은 객관식 1차와 서술형 2차로 나뉜다. 1차는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예방·대비, 재난대응·복구 등 4과목이다. 2차는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과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등 2과목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응시 제한 요건은 없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행안부 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2028년에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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