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박용갑 대표발의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10.04 15:17  수정 2026.10.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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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발의

박용갑 국회의원. ⓒ박용갑 의원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 2024년 법 개정 당시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정부가 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실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연간 약 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립형 병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업 원칙에 따라 국비 지원은 올해 단 한 차례 9억원만 지원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그 절반인 4억5000만원만 반영해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 이런 상황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센터 지정 사업의 경우 국비 80%가 지원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의료손실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또, 이 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부 지원 없이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확보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공공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소아 재활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 재정만으로 버텨내기엔 어려움이 크다”면서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운영비 국비 지원 수준 현실화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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