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구매자 범행 방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04 17:59  수정 2026.10.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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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 징역 7년 등

法 "직접 도청 안 했어도 도왔다면 공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시스

불법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운영한 업체 실운영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직접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앱 구매자들의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억7406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9년부터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고객 상담과 판매대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해당 앱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감시용 앱을 설치하고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에는 아이콘을 숨긴 앱을 몰래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감시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되면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GPS), 문자메시지 등이 실시간으로 업체 서버로 전송됐다. 구매자는 사용료를 내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다.


A씨 등은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등의 문구로 앱을 광고하고 흥신소에 소개비를 지급해 구매자를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료는 월 50만원, 6개월 280만원 수준이었다.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는 600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0~11월 한 달여 동안 구매자들이 몰래 설치한 앱으로 녹음한 타인 간 통화는 11만9713건에 달했다.


A씨 등은 980명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위치정보 서비스로 얻은 수익은 약 33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직접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는데도 앱 구매자들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와 앱 구매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데서 더 나아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까지 녹음한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상고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제기하지 않은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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