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운전면허 없이 논산서 부산까지 약 212㎞ 운전
"사고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 불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8시4분께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를 바꾸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146만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충남 논산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21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그는 2022년 6월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7월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올해 7월까지 4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범행에 이용된 승용차의 몰수를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다른 사람 소유여서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목 판사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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