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부족한데…'357명 규모' 조작기소 특검 가능성에 커지는 수사 인력 우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29 17:42  수정 2026.09.29 17:4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민주당,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검토

특검법 상 수사 인력 역대 최대 357명…최장 120일 활동 가능

작년 3대 특검 출범 후 인력난에 수사력 약화 우려 거듭 지적

현직검사, 검찰 내부망 통해 "미제 상황 앞으로 더 악화할 것"

검찰청 간판이 철거되고 공소청 간판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인력난 속 개문발차(開門發車)가 유력한 가운데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처리 가능성에 수사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할 경우 최대 357명의 인력 차출이 예상된다.


지난 4월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일 여당이 본회의 처리 방침을 정할 경우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까지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법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이중 8건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원안에는 특검이 기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조항 삭제 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 기준 특검법 상 수사 인력은 최대 357명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세부적으로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최대 30명 ▲특별수사관 최대 150명 ▲파견 공무원 최대 170명으로 구성 가능하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외에 90일이며, 수사 미진 시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씩 총 2회 연장가능하다. 여기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 해 연장 가능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특검 출범 확정 시 대규모 수사 인력 유출이 불가피 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출범 초기 인력 부족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공소청의 경우 현재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여 명 규모로 개청한다. 수사관은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원하고, 나머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1·2차 특례임용 신청을 통해 현재 1962명을 확보했다. 이는 전체 정원 2874명의 68.3% 수준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하는 민주당. ⓒ뉴시스(공동취재)

수사 인력 유출에 따른 당국의 수사력 약화는 작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 이후 거듭 지적돼 온 문제다.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인력은 수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 파견·재직을 포함해 총 13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당시 기준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16명)의 절반 이상이며,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의 검사 수(115명)를 상회하는 규모였다.


검찰 수사 인력이 대거 유출되며 미제사건도 급격히 불어났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전체 미제 사건은 16만5020건으로 작년 말(9만6256건) 대비 71.4%(6만8764건) 증가했다.


수사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는 검찰 내부에서도 관측된다.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현재도 사건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건관계인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제 상황이 더 악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