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 이 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555만6284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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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3명 가운데 1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9명은 실형,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나머지 1명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이 씨가 퀀타피아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으며 허위 풍문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퀀타피아 매수를 유도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거래정지 상태였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10억원을 약속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액스큐어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자본시장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신규 사업 추진 등 허위 정보를 퍼뜨려 중앙첨단소재와 퀀타피아, 액스큐어 등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중앙첨단소재 주가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시세조종 주문이 이뤄지며 주당 490원에서 5850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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