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원 추가 투입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29 15:20  수정 2026.09.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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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격 2월 말보다 24.9% 상승…고유가 부담 완화

농업용 660억원·어업용 131억원…초과분 70% 지원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9월 종료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4분기 지원에 791억원을 추가 투입해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의 지출안이 의결됐다. 지원기간은 당초 9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3개월 늘어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88억원이 편성돼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지급한도도 높였다. 면세경유의 경우 L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지원 연장은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9월 4주 기준 면세경유 가격은 L당 1401원으로 지난 2월 말 1122원보다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등유도 L당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목적예비비는 이에 필요한 4분기 추가 소요분이다.


추가 지원액 가운데 농업용에는 660억원이 투입된다. 농기계 3종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가 대상이다. 어업용 면세경유에는 131억원을 지원한다.


농기계용 경유와 어업용 경유의 기준가격은 L당 1070원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시 지원한도는 L당 176.2원이다.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는 기준가격 L당 1112원, 지원한도 L당 183.2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과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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