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한이사·로젠이사에 총 2억1900만원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 3년 새 603→961건…시정·공표명령도 부과
로젠이사 홈페이지 캡처.
'전국 최저가', '한국품질만족도 1위', '○○만명이 이용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끌어온 이사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실제 이용자가 아닌 상담·견적 문의 건수를 고객 수처럼 부풀린 광고도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로젠이사와 착한이사의 거짓·과장, 기만 광고에 총 2억1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이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사서비스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실제와 다르게 최저가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와 검색광고 등에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표현은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상의 명칭이었다. 광고에는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의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로젠이사의 서비스 품질이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업체 모두 이용자 규모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시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이라고 광고했다. 상담이나 견적 문의만 한 소비자까지 실제 이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인 것처럼 표현한 셈이다.
이번 조사는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증가했다.
이사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아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구조다. 2023년 기준 사업자의 67%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하다. 등록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는 347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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