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예비비 791억원 투입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29 11:30  수정 2026.09.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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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 시점 9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

농업용 660억원·어업용 131억원 추가 지원

면세경유 가격, 2월 말보다 24.9% 상승

한 어선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늘어난 4분기 지원 비용은 목적예비비 791억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농업용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 지원에 131억원이 쓰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을 편성하고 3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보조금 지급한도를 높였다. 면세경유의 지급한도는 L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랐다.


면세유 가격은 여전히 2월 말보다 높은 수준이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L당 1401원으로 2월 27일 1122원보다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 가격은 L당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보조금 지원기간을 9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사업지침을 개정해 연장된 지원기간과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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