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한 온라인 예금중개 정식 제도화
금융사별 신규 예·적금액 1%까지만 중개…3만원 초과 경품 금지
‘플랫폼이 계약 상대방’ 오인 광고 금지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시범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앞으로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은 최소 3개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야 하고, 특정 금융회사의 예·적금을 중개할 수 있는 규모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시범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감독규정상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 정식 등록이 불가능하다.
대상에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한곳에서 비교·추천하고 가입까지 중개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을 이용자 명의의 은행 예금과 연계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자의 정산계좌 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도 제도권에 들어온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신설한다.
기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리가 높은 상품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으로 상품을 배열해야 한다.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도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에 따라 상품 배열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알고리즘의 이해상충 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관은 기존 코스콤 1곳에서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3곳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매년 다른 기관에서 재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재검증도 의무화된다.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의 영업 규제도 구체화된다. 플랫폼은 최소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계약 1건당 3만원을 넘는 경품이나 캐시백 등 특별이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정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과도하게 중개하지 못하도록 한도도 둔다. 플랫폼별로 금융회사 한 곳의 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규모를 해당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제한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할 수 없다.
일부 규제는 대출 비교·추천 플랫폼에도 확대된다.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는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는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 적용한다.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상품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플랫폼이 자신의 상호를 지나치게 부각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인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과 계약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등록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 이후 6개월 동안 별도의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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