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관련 "진상조사단 결과 살펴봐야"
장관 후임 공소취소 입장따라 향후 지휘 시도 탄력 예상
조작기소 사실 밝혀질 경우 검사에 대한 공소취소 압박↑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 속도 전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뉴시스
정성호 전 장관 사직 후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며 법무부 수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청와대는 후임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조작기소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건 관련 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 후임의 공소취소 관련 입장에도 이목이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공소취소 포석'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대행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공소취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데 반해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면 대검찰청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실시한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현재 19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으로 비중은 42.5%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총장 대행 첫 출근길에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공소청장 시켜주면 '공소취소'로 보답하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이 첫 발을 떼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하며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새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을 앞에 두고 지휘부 공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단 의견이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조건부로 열어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관련 입장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인물의 성향에 따라 향후 공소취소 지휘 시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장관은 개별 담당 검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총장을 거치는 서면 지시 형태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먼저 낙마한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공소취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올해 2월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논의를 조직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발언과 부처 장관으로서 역할이 다르단 점을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공소취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단 법조계는 기소독점주의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결과 조작기소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빌미로 검사에 대한 공소취소 압박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잠재적 후보군으로 민주당 박균택·이건태·서영교·박주민·백혜련·전현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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