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업무 가능 증권사 9곳
금융위원회가 메리츠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가 9곳으로 늘어났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개최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고, 발행어음을 통해 모은 자금을 기업금융·채권 등에 투입할 수 있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번 인가로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메리츠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KB·NH투자증권 총 9곳이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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