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재물손괴 혐의 적용
당일 '코드0' 분류 신고 5건 접수…응급입원 조치
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택에서 자해한 뒤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슈퍼마켓 유리창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35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자해한 뒤 인근 슈퍼마켓 유리창에 몸을 부딪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피를 흘리면서 흉기를 든 채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0'로 분류되는 신고 5건을 접수했으며, 방패 등 보호장구를 소지한 경찰관을 투입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자해 위험성을 고려해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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