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범죄 6만여건 적발…2만6000여명 검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21 15:58  수정 2026.09.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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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금원 편취하는 범죄 다수 발생

직거래사기, 사이버사기 범죄 관련 검거건수 중 절반 차지

경찰, 6개월간 집중단속과 병행해 '악성사기 추적팀'도 편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데일리안DB

경찰이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범죄 6만여건을 적발해 2만600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23일~8월31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6개월간 총 6만1482건을 적발해 2만6782명을 검거하고 80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1359건이 적발돼 1730명이 검거됐고 유사수신·다단계는 363건·694명, 자본시장법 위반은 83건·215명이 적발됐다.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태양광,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형태가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리플(XRP) 코인 스테이킹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해 10월 16~23일 리플 코인을 위 사이트에 예치하면 매월 1.5%~1.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273억원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173억원에 이르는 가상 자산을 동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 중 대부분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해 사기 범행을 일삼은 피의자들로, 경찰은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 다수를 검거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236대(4억5000만원 상당)를 개통해 가로채고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 단말기 236대를 받아 챙긴 일당 136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사이버사기 범죄의 경우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 ▲이메일무역사기 순으로 검거 건수가 높았다.


특히, 직거래사기의 경우 중고거래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고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검거건수 기준 전체 사이버사기 중 50%를 차지하는 등 주요 사기유형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추진과 병행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했다.


특히 올 3월부터 사기범죄에 대한 추적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이 범인 검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8명의 추적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총 261개 관서에 284개팀, 1006명의 악성사기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추진 및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결과 사기범죄 발생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음에도 검거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가 상승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해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검(미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악성사기 추적팀을 활용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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