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 등 사업장 7079곳에서 105억4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정부는 고액 체불이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현장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을 직접 투입하고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해 체불 청산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관서가 총 7079개 사업장을 현장 지도·감독해 체불임금 105억4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 지급을 목표로 사업주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 59곳에는 관할 지방관서 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불 해소를 독려했다.
경기 이천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 63명의 체불임금 2억7000만원을 청산했다. 서울 마포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는 노동자 42명의 1억7000만원, 전남 장흥의 병원에서는 44명의 6700만원이 지급됐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체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사업주의 자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을 안내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지원 속도와 조건도 한시적으로 개선했다.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1.5%에서 1.0%로 낮췄다.
생계비 융자는 노동자 1명당 1000만원 한도에서 체불액 범위만큼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노동자 모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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