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감독에 나선다. 사회초년생 청년노동자가 많은 업종인 만큼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노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MCN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한다.
MCN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과 광고, 유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비해 노무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돼 감독을 결정했다.
감독 대상은 MCN 본사가 몰려 있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매출액과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5개 사업장을 추렸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뿐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노동,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와 공짜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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