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장 설치비 일부 돌려받아 5차례 944만원 횡령
선수 자퇴 뒤 반환받은 장학금 중 500만원도 챙겨
법원 “횡령액 1444만원 적지 않아”…징역 6개월·집유 2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씨름대회 운영비와 선수에게 지급된 장학금 일부를 빼돌린 대학교 씨름부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내 한 대학교 씨름부 감독이자 씨름협회 임원이었던 A씨는 씨름대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맡으면서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씨름장 설치업체가 인건비 등을 포함해 산정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협회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설치업체에 용역비 전액을 송금한 뒤 인건비 명목의 돈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빼돌린 금액은 총 944만원이다.
선수 영입 지원금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우수선수 B씨를 대학 씨름부에 영입하면서 강원도체육회로부터 4년 재학을 조건으로 장학금 성격의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B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B씨가 입학 1년 만에 자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도체육회는 실제 재학 기간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서는 2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도체육회에는 1500만원만 반환했다. 나머지 500만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 일부를 선수들의 기숙사비와 씨름장 장비 운반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도가 인건비로 정해진 자금을 설치업체에서 다시 돌려받는 행위 자체가 통상적인 용역비 집행 방식과 다르다고 봤다.
이후 해당 돈을 기숙사비나 장비 운반비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액도 1천444만원에 이르러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씨름협회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사정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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