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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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결제하고 도시정비사업 주민총회를 온라인으로 여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면으로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을 비롯한 실증특례 9건을 지정했다. 실증특례를 진행하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는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상 관서운영경비는 정부 구매카드 등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 QR 결제가 가능해진다.
도시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실증특례 2건도 허가됐다. 기존에는 등기우편으로만 보내야 했던 정비사업 조합설립 창립총회 소집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자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종전대로 등기우편을 보내고 미열람자에게는 재안내하는 보완 장치를 뒀다. 추진위원회 단계의 주민총회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하고 전자투표를 병행하는 서비스도 허용했다.
KT가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 활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타인 생성 문서뿐 아니라 자체 생성한 요금명세서 등도 고객에게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법령 정비 검토 결정에 따라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임시허가로 바꿨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실증 결과가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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