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해태제과식품이 7년 이상 지난 과거 회계처리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주식 거래까지 정지됐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회사는 일부 영업사원의 실적 부풀리기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이미 관련 임직원 조치와 재무제표 정정 내부통제 개선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회계처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할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136억 7800만 원, 2017년 153억 1700만 원, 2018년 112억 5600만 원, 2019년 127억 7700만 원으로 4년간 총 530억 2800만 원이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제16~18기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태제과식품은 외부감사인에게 실제 거래와 다른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는 채권조회서를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당시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는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됐다. 회사와 관계자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거래소도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해태제과식품 주식은 전날 오후 6시 9분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검찰 통보 사실 등을 토대로 해태제과식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정지가 이어지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해태제과식품은 이번 사안이 과거 일부 영업사원의 실적 부풀리기에서 비롯됐으며 현재는 관련 회계처리를 모두 바로잡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2016~2019년 재무제표를 재감사해 다시 작성한 뒤 2024년 5월 자진 정정 공시했다.
또 2020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윤리경영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2020년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감사 장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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