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국민의힘은 반발 퇴장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9.17 12:45  수정 2026.09.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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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

박형수 "의혹 하나도 해소 안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고 봤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하나도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 보고서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가 시작된지 12분 만에 퇴장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는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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