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대폭 강화…계약 2년 이상 보장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8 12:00  수정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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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자치단체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7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부문에서 도급·용역·민간위탁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 보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에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용역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있던 보호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외주 방식으로 일하는 도급 노동자에게 동일한 보호체계를 적용한다.


하도급 원칙 제한…계약 2년 이상·고용승계 강화


공공부문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예외를 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한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이 40% 이상 참여하는 적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과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야 한다. 적정하다고 판단돼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도급업체 변경이나 단기 계약 반복으로 생기는 고용불안도 줄인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고용유지와 승계를 원칙적으로 입찰 조건에 반영하고, 입찰 단계에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아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노무비 별도 관리…회사 이윤·일반관리비 전용 금지


노무비 관리도 강화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별도로 구분해 작성하고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도급대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대금 지급도 확대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노동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회사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쓰거나 남은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는 것도 금지한다.


입찰부터 계약, 이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관리도 촘촘해진다. 단순노무 용역은 예정가격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해당 단가가 없는 직종도 동종·유사 직종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약 체결 뒤에는 발주기관이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한다. 원도급자가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해제, 입찰참가 제한, 향후 선정 심사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장소면 노동환경도 개선…연 1회 이상 점검


발주기관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노동환경 차이도 줄인다. 구내식당과 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냉난방과 좌석 등 기본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절차와 행정지원에서 차별을 완화하도록 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교대제 방식도 같게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즉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바꿀 수 있다.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두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복지 등을 분기별로 논의한다. 발주기관과 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부문 기관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개선 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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