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미지.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E-9) 1만2357명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14일부터 시작된다. 제조업에 9020명이 배정되고 업종별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1만명 규모의 탄력배정분도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4회차 외국인노동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업종별 배정 규모는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노동부는 신청 수요가 배정 인원을 넘어설 경우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1만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먼저 7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나눠 진행한다. 제조·광업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농·축산업과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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