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케이블타이 이용한 결박·납치 계획 공소사실에 추가
"피해자 차량에 태워 손목·발목 결박해 납치할 계획 세워"
장윤기 측 "전선 정리하기 위해 구매 뒤 사용 않고 보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이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결박·납치 계획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장윤기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케이블타이에 대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윤기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이 범행 준비 정황으로 제시한 케이블타이는 지난해 12월2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일인 지난 5월5일보다 약 5개월 앞선 시점이다.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해 납치할 계획을 세웠고,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어놓는 등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이라고 판단해 허가했다.
이에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고 차량에 보관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최후변론·최후진술 등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학교 인근 인도를 걷던 이채원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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