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감인 장윤기 부친…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 따라 형사처벌 대상서 제외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전경예우' 우려…"사적 접촉 금지 등 제도 강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핵심 물증을 폐기한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에 대해 경찰청 측이 징계를 예고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과를 참고해 장윤기 부친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수사팀 관계자들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모 경감은 장윤기 사건의 핵심 물증인 성인용품(리얼돌)과 휴대전화 두 대를 폐기했다.
그러나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장 경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나,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유 직무대행은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장윤기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직무대행은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한 징계도 예고했다.
유 직무대행은 "감찰 조사 결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을 다른 관서로 인사조처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가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고, 아들 사건을 맡은 수사팀과 유착 등 혐의는 확인되지 않아 A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경찰관에 대한 전관예우,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건문의 금지와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 승인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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