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사전구속영장 신청…법원 기각
향후 수사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전망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 뉴시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7일 전직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A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형법상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신청했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수사단은 광산경찰서·광주경찰청 등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A 경정이 받는 혐의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향후 수사를 통해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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