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교사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고교생…최대 징역 4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02 12:07  수정 2026.09.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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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교사에 흉기 수차례 휘둘러 살해 시도

본인만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 믿어 불만

준비한 흉기 가방에 넣고 학교 찾아가 범행

검찰. ⓒ뉴시스

중학교 시절 앙금을 가졌던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7일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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