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지법서 열린 결심공판서 중국 국적 동포 4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유가족 "한국 들어와 1년 반 만에 사기로 추방…이제 사람 죽여"
피고인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위로 된다면 법정 최고형 받고 싶어"
검찰. ⓒ뉴시스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A씨는)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와 1년 반 만에 사기로 추방까지 당하고 또 와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면서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 생활할 자격이 없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통받는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돈을 다 잃게 됐고 빚이 많아서 그랬다"며 "빚이 4억원 가까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 2013년쯤 입국한 그는 2015년쯤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인 올해 5월 9일 오후 9시쯤 같은 슈퍼마켓에서 현금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 날 검거된 A씨는 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모친상을 이유로 최근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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