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 파기…"교화·개선 여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친부, 1·2심 모두 징역 4년6개월…처벌 무겁거나·가볍지 않아"
시민모임, 항소심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 촉구…"감형 사유 없어"
그것이 알고싶다. ⓒSBS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 B(36)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해로 보기 어렵고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상당 기간 방임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지만,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6개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는 같은 해 8월24일부터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이 내려졌다. 남편은 이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항소심을 앞두고 한 시민모임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 집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들에게 감형 없는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다.
시민모임은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영아의 죽음 앞에 어떤 감형 사유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만큼 어른들과 사회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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