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든이 사건' 2심 시작…학대 친모 양형 부당 주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07 17:00  수정 2026.07.07 17:01

검찰 "생후 4개월 불과 아이 감정 표출 대상 삼아 지속적 학대"

친모 측 "미필적 고의 살해인 점 등 종합 고려" 아이에 편지 낭독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탄 호송차를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친모 측은 법정에서 경감 사유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유기징역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 부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거쳐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어머니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자 친부인 B(36)씨에 대해서는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A씨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급기야 살해에 이르렀다"며 "영아는 소리 내어 울고 보채는 것으로 의사를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고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인 점,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형의 경감 사유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유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의견 진술 과정에서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겠다"며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남편 B씨 역시 "직접적인 신체 학대가 아닌 방임 행위다. 1심이 적용한 가중처벌 양형 기준을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첫째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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