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정부 표준지침 배포
업소 공간 구획·감염예방 수칙까지 마련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시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문신기구는 원칙적으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고 시술 전 이용자 동의와 건강상태 확인 절차도 갖추도록 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신시술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시설·환경 기준과 위생·감염관리, 시술 전후 절차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내년 10월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이다. 문신시술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술자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한 기구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척과 소독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색소컵, 거즈 등 시술에 사용하는 소모품도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색소컵과 거즈는 고위험 소모품으로 분류해 멸균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시술자는 멸균 장갑을 포함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시술 전에는 이용자에게 시술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강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상담이나 진료를 거쳐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문신업소는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벽체뿐 아니라 칸막이로도 공간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며, 장비 배치와 구역별 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무면허 문신행위, 문신 제거행위, 문신업소 외 시술, 미성년자 문신행위, 불법 의약품 및 염료 사용 등 문신사법상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도 상세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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