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 이송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2차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특검팀은 31일 "전날 피고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토를 거쳐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위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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