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메일 훔쳐보고 주식투자…로펌 직원들 2심도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31 11:30  수정 2026.07.31 11:31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 기업자금팀 변호사 이메일 무단 열람

15억원 부당이득…"자본시장 공정성·신뢰성·건전성 훼손"

MBK 투자자문사 근무하며 정보 빼돌린 이들은 징역형 집유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6일 자본시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 가모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약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같은 법무법인 직원 출신 남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이 16억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감경됐다.


이들은 2021년 9월~2023년 12월 기업자금팀 변호사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고, 이와 관련한 5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가씨는 약 10억원, 남씨는 약 5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건전성을 훼손시켰다"며 "법무법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킨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직무상 알게 된 방법이긴 하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전적 이익에 몰두한 나머지 일말의 가책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에서 근무하며 주식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 등에 대한 판결도 같이 이뤄졌다. 정보를 제공한 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제공받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8000만원과 추징금 약 2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8000만원과 추징금 약 1억18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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