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 여전사의 생산적·포용금융 강화 위한 조달·규제체계 개선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6.07.31 07:02  수정 2026.07.31 07:02

금리 인상에 따른 카드사·캐피탈사의 조달비용 증가 생산·포용금융 확대 제약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합리적인 자본·레버리지 규제 허용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합리화, 캐피탈사 부수업무·보험대리점 규제 완화 시급

기준금리 인상과 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카드사·캐피탈사의 조달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 상승을 통해 카드사·캐피탈사의 조달비용을 직접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영업자금의 60~70% 이상을 여전채 등 채권 발행에 의존한다.


이로써, 기준금리 및 회사채 스프레드 확대가 곧바로 조달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


캐피탈사의 경우에도 조달부채 평잔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4%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이자비용 구조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금융 등 생산적 금융에 투입할 여력이 제약되고 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소비둔화, 경쟁 심화로 카드사의 영업 수익성이 이미 저하된 상황에서 조달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신용판매·할부·기업금융 등 생산적 금융 및 중저신용·취약차주 대상 포용금융 부문이 축소 압력을 받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중소기업 설비 리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등 실물경제와 직결된 금융공급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조달여건 악화와 건전성 규제로 인해 위험보유 여력과 신규투자 여력이 동시에 위축되는 구조이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기 조달비용 증가는 여전사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기능을 약화시키고, 실물경제의 자금중개 기능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선진국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활용해 생산적·포용금융을 확대하는 정책·시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미국의 경우 은행 외에 신용카드회사, 자동차 금융사, 소비자금융사 등이 자산유동화증권(ABS), 커버드본드, 신디케이트론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 조달비용을 낮추고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저신용 소비자 대상 신용공급을 확대해 왔다.


유럽에서는 리테일 신용카드사와 캡티브 자동차금융사를 활용해 중고차·리스차량 기반 리스·렌탈 금융을 활성화하고, 감독당국이 자본규제와 레버리지 규제를 차등·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비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포용금융 측면에서 영국·독일 등은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 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CDFI)과 협력해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소액신용, 교육·의료·주거 관련 목적성 금융을 제공한다.


특히, 이들 국가는 비은행권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수신·결제 인프라를 허용하기보다는, 자금조달 다변화·유동성 지원·건전성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생산적·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국내 여전사에 대해 조달구조 다변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적·포용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 가능성을 시사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조달수단 다변화와 신용등급 개선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현재 카드사는 여전채에 편중된 조달구조로 인해 기준금리 및 회사채 스프레드 변동에 취약하므로, ABS, 해외 신디케이트론,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달러본드), ESG채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금리를 분산·하향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조달 비용 절감은 가계·소상공인 대상 신용판매, 분할결제, 중소가맹점 금융지원 등 생산적·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국내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나, 카드사의 수신 기능 부재와 자산 구조 특성을 감안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 배율을 완화하거나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가맹점 결제지원, 친환경·ESG 소비금융, 교육·의료 목적성 카드론 등 생산적·포용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배율 산출에서 제외 또는 감산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이는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해당 부문의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유연한 규제 설계가 될 수 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부수업무 규제 완화와 렌탈업의 리스자산 초과 허용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1년 이상 장기 렌탈자산의 취득을 부수업무로 지정하고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써, 캐피탈사가 렌탈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고 ABS를 통한 저금리 조달·위험분산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판매대리점 허용을 통한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도 고려할 수 있다.


캐피탈사가 자동차·장비·소비재 리스·렌탈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을 대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고객의 리스크 관리와 자산보호를 동시에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수수료수익을 통해 조달비용 부담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기에 카드사·캐피탈사의 조달비용 상승과 규제 부담은 생산적·포용금융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달구조 다변화와 건전성 규제의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rmjiseo@hanmail.net)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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