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도 치매검사비 지원…집 근처 치매안심센터서 신청 가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31 12:00  수정 2026.07.31 12:00

8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약 3만9000명 혜택…보훈병원 이용 땐 제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보훈의료대상자도 다음 달부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면서 집 가까운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9000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보훈의료대상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료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치매검사비는 치매 진단검사 본인부담금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령과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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