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면 개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중심의 정책 체계를 전체 인구 전략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주요 인구정책과 예산은 사전에 협의하고 관계 부처를 늘린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총괄·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는 데 맞춰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8월 24일까지 진행한다.
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령 명칭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우선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인구 관련 사업은 사전협의 대상 범위와 절차를 마련한다. 인구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인구전략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을 포함한 14개 부처로 확대한다.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설치해 분야별 정책을 지원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구정책 평가도 제도화해 인구전략위원회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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