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
3년간 운임·공급좌석·서비스 이행 점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KTX와 SRT 운영 주체가 하나로 통합된다. 통합 이후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주말 공급 좌석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마일리지와 할인제도도 통합 운영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와 정부 보유 SR 지분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 시장을 기준으로 경쟁 제한 여부를 검토했다.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SR이 함께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운임, 공급 좌석, 서비스 분야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통합 이후에는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이 시행된다.
우선 기존 KTX 노선 운임은 현재 SRT 수준에 맞춰 10% 인하한다. 주말 기준 공급 좌석은 전체 노선을 합쳐 1만7000석 이상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늘릴 계획이다.
마일리지는 SRT 노선에서도 KTX와 동일하게 5% 적립된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한다.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양사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운임 변경에도 신고 절차가 필요한 만큼 기업결합 이후 임의적인 운임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며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서비스 변경 역시 국토부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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