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는 법원에서 막혔다… 이번엔 미국 유학생 OPT인가? [미국진출 인사이트]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6.08.05 16:01  수정 2026.08.05 16:02

최근 미국 이민정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숫자는 10만 달러($100,000) 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정한 신규 H-1B에 10만 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도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H-1B 10만 달러 논란의 핵심은 금액 자체가 아니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인 입법 없이 이처럼 거액의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2026년 6월 연방법원은 H-1B 10만 달러 정책을 무효화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7월 24일 제1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H-1B 10만 달러 정책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본안 항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시선은 OPT로 옮겨가고 있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F-1 학생이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많은 유학생에게 OPT는 F-1 → OPT → H-1B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미국 취업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현재 알려진 OPT 10만 달러 방안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누가 부담할지, 모든 OPT에 적용할지, STEM OPT에도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OPT를 신청하는 학생이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제로 시행된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H-1B와 OPT는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 H-1B는 의회가 법률로 만든 비이민 취업비자인 반면, OPT는 F-1 학생 신분과 관련된 연방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취업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H-1B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논리가 OPT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OPT라는 이유만으로 행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비용을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정책이 나온다면 법원에서는 “10만 달러가 단순한 행정수수료인가, 아니면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사실상의 규제부담인가”, 그리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러한 부담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10만 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 없이 외국인의 미국 취업을 어디까지 금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이다. H-1B 10만 달러 사건이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법적 시험이었다면, OPT 10만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들이 지금 당장 10만 달러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미국 유학을 단순히 “입학→졸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졸업 후 OPT와 H-1B를 거쳐 미국에서 취업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이민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데일리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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