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조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의결…국민의힘 퇴장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7.29 16:29  수정 2026.07.29 16:29

범여권 4명 찬성으로 심사 마무리

與 "구체적 대안 없이 주장만 반복"

野 "사실상 4대2…숙의 실종"

29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야당 몫으로 안조위에 참여해 사실상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점했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만 반복해 추가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힘은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안조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조위에는 민주당 소속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김태규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다.


범여권 소속 위원 4명이 개정안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안조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해 오늘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안건조정안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었고 계속 웅변과 같은 주장만 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안에 대한 대안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검찰에 수사권이 남아 있어야 하고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도 "안건조정위는 법안의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라며 "어떤 조항을 반대하고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없이 공격과 같은 주장만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검사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며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존재하는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이 야당 몫으로 안조위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범여권에 유리한 4대2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은 표결 전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명씩이라는 명분 아래 야당 몫으로 들어온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며 "결국 범여권 4명과 야당 2명의 구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이견이 없는 정당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어놓고 표의 우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절차를 종결하려 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결에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야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충분한 국민적 숙의도 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둘러 추진하는 전당대회용 형사소송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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