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윤석열 항소심, 내달 21일 공판 개시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7.25 16:08  수정 2026.07.25 16:15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8월 21일로 지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 제공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사전 약속은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나머지 44회 여론조사는 제공 합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번 항소심은 김건희 여사의 동일 혐의 재판 결과와 정면 배치돼 주목받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사전 의뢰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 상태다.


한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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