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합의·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주유소 내에서 후진하다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9시46분께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70대)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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