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조부 살해한 20대 손녀 '징역 20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15 12:37  수정 2026.09.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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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친조부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조부와 관계서 스트레스 받았단 취지 진술

말다툼 중 우발적 범행 주장…고의성 부인

검찰. ⓒ뉴시스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손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모(24)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3일이다.


노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1시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노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에 나섰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조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노씨가 지속적으로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지만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음에도,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상해치사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노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그러면 절대 안 됐다. 스스로 범죄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가해자가 됐고, 상대가 친할아버지인 게 고통스럽다"며 "할아버지가 늙으신 분인 걸 생각하면 갈등을 더 참고 피하거나 살갑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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