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대원 활동하던 30대 남성 수사하던 중 일당 검거
'보복 테러 해주겠다' 불특정 다수에게 의뢰받은 혐의
검찰. ⓒ뉴시스
검찰이 '보복 대행 테러' 혐의로 기소된 일당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보복 대행 일당 총책 정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여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에게는 지난해 10월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던 중 정씨와 여씨, 이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 주거지에 인분을 묻히거나 래커칠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동대원 A씨는 지난 4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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